1환자안전위원회는「환자안전법」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명시된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를 따름.(’20.7.30.부터 적용)
2전담인력은「환자안전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른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환자안전 활동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함.(’20.7.30.부터 적용)
3「환자안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환자안전기준 준수를 위해 아래의 가), 나)를 포함한 체계적인 활동을 시행하여야 함.
가입원환자 병문안 관리 규정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
나입원기간 동안 낙상, 욕창 예방 및 관리 등을 시행하여야 함.
4인력기준 및 병문안 관리기준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
56인 이하 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만 산정함. (’22.1.1.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