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요56가 지역사회 연계 평가료는 환자지원팀이 환자(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환자지원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작성한 경우 산정함. 상담・평가를 수 회 실시하더라도 입원기간 중 1회 산정하며, 평가완료 후 환자 상태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경우 진료기록부에 이를 기록하고 입원기간 중 최대 2회까지 산정함.
2요56나 퇴원계획 관리료는 환자지원팀이 환자(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퇴원지원 표준계획을 수립・작성한 경우 퇴원 시 1회 산정함. 이때 수립된 퇴원계획은 환자(또는 보호자)에게 설명 및 교육해야 함.
3요56다, 라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 Ⅰ, Ⅱ는 환자지원팀이 환자(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퇴원지원 표준계획에 따른 지역사회 자원 연계가 이루어진 경우 산정함. 환자지원팀이 환자(또는 보호자)와 함께 지역 행정 기관 등을 방문하여 연계가 이루어진 경우 요56라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 Ⅱ를 산정하고, 이 외에는 요56다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 Ⅰ을 산정하며 종류 및 횟수를 불문하고 퇴원 시 1회만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