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뢰받은 요양기관: 상기 가.는 의뢰받은 진료에 대하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을 적용하여 청구함
2)의뢰한 요양병원: 의뢰당일은 가산 등(의사 및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와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따른 가산, 간호사 비율이 간호인력의 3분의 2이상 및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1일당 별도 산정 금액, 의료질평가지원금,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을 적용하지 않은 일당 정액수가를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