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약제비타 요양기관 의뢰진료비 별도 산정약값 청구입원 중 진료외부 진료약 처방의약품 비용환자 이송치료비급여 항목건강보험 적용약제비 계산진료 의뢰서약제비 청구 기준
급여기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에 따라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서 환자를 진료하는 중에 당해 요양기관에 인력・시설 또는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진료가 가능한 다른 요양기관으로 적정하게 의뢰한 경우에 발생하는 약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최초 진료 시 1회(14일 처방 이내)에 한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음.
21.에도 불구하고 의․약학적 사유로 인해 약제 변경 등이 필요한 임상적 소견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사례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