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진단을 위해 시행한 경우 또는 선행검사*1)에 따른 치료 전 병기판정 없이 시행한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2유방암 진단 후 선행검사를 통한 치료 전 병기설정*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정함.
가stage 0, I, II는 인정하지 아니하되, stage IIb는 아래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 인정함.
1)40세 이하 유방암
2)HER2(+)
3)삼중음성 유방암
나stage III인 경우
다원격전이가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 인정하나, 확인(M1)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다발성 골전이가 있는 환자 중 고식적 화학요법 치료(palliative chemotherapy)를 계획하는 경우
3치료 중 효과 판정 시는 아래와 같이 인정함.
가선행검사에서 새로운 원격전이가 의심되거나 질병의 진행 여부가 불분명하여 시행한 경우
나임상적 사유로 CT 혹은 MRI 촬영이 불가능하여 시행한 경우
다다발성 골전이가 있는 경우 고식적 화학요법 치료(palliative chemotherapy) 중 반응평가로 시행한 경우
4병기 재설정 시는 아래와 같이 인정함.
가치료 후 완치 여부 판정*3)을 위해 시행한 경우 인정하지 아니하나, 타 영상검사에서 잔여병소가 의심스러워 확인을 위해 필요하여 시행한 경우
나재발이 의심되는 증상, 증후, 검사 결과*4) 등이 있거나 재발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촬영한 경우(재발의 임상적 소견 없이 촬영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reference info*1) 선행검사 : CT, MRI, Bone scan 등
*2) 병기설정: 병기분류(stage)는 The 8th Edition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AJCC) Staging(I∼Ⅳ) 적용.
- TNM: Tumor(원발 종양), Lymph Node(림프절), Metastasis(원격전이)
*3) 치료 후 완치여부 판정: 근치적치료 완료 후 즉, 수술, 보조 항암화학요법, 보조면역요법, 방사선치료요법 모두 종결 시점을 말함.
*4) 검사결과 :
- 세포 및 조직검사로 재발이 확인된 경우
- CT, MRI, Bone scan 등에서 재발소견이 의심되는 경우
- CT, MRI, Bone scan 등에서 재발소견은 없지만 혈액검사(CA15-3)상 2회 이상 증가 소견을 보이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