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환자 수 기준: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적용의 기준이 되는 환자 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산정 및 인력현황 통보서상의 입원환자 수를 말함.
나간호사 기준: 간호사는 호스피스병동에 배치되어 호스피스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신체적, 심리사회적 지지를 포함하는 간호업무를 전담하여야 함. 다만, 호스피스병동에 배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호스피스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등), 일반병동 등 호스피스병동 이외의 병상을 순환 또는 파견(PRN 포함) 근무하는 간호사, 외래 근무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다간호사 인력 산정 기준
1)전일제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 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인 근무자는 1인으로 산정함.
2)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32시간(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하며, 32시간미만 근무자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3)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 가능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라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 적용 및 신고방법
1)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간호사수(재직일수 기준) 및 환자 수의 평균으로 산정하되, 평균 환자 수와 평균 간호사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2)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산정 및 인력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 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기한 내 미제출한 기관은 호스피스병동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을 산정할 수 없음. 다만,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현황을 적용함. 통보서 내용 중 간호사 현황에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