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사회복지사수(재직일수 기준) 및 환자 수의 평균으로 산정하되, 평균 환자 수와 평균 사회복지사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2)사회복지사가 재직하지 않는 날이 1일이라도 있을 경우 다음 분기의 가산을 산정할 수 없음.
3)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산정 및 인력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 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함. 기한 내 미제출한 기관은 호스피스 병동 사회복지사 확보수준에 따른 정액수가 가산을 산정할 수 없음. 다만,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현황을 적용함. 통보서 내용 중 사회복지사 현황에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