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분기 둘째 달 15일 이전 신규지정(최초운영)기관의 해당분기는 간호사 가산은 3등급으로 적용하고,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최초운영일’에 전담하는 사회복지사가 있는 경우에 한해 사회복지사 2등급 가산을 적용 함. 차기 분기 적용을 위한 가산 등급의 경우, 입원환자 수는 최초 운영일 부터 해당분기의 마지막 월 14일까지의 입원환자를 평균하여 산정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인력은 최초 운영일부터 해당분기의 마지막 월 14일까지의 재직일수를 평균하여 산정함.
나분기 둘째 달 16일 이후 신규지정기관의 해당 분기 및 차기 분기의 간호사 가산은 3등급으로 적용하고,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최초운영일’에 전담하는 사회복지사가 있는 경우에 한해 사회복지사 2등급 가산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