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의 호스피스교육을 일정시간(40시간 : 이론 20, 실습 20) 이수한 요양보호사(「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 및 자격증을 소지한 요양보호사)가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호스피스병동(독립시설형 포함)에 입원한 환자에게 호스피스 보조활동(위생, 식사, 이동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보조) 서비스를 전담하여 제공하는 경우 산정함.
2)‘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Ⅰ’ 중 호스피스 보조활동 비용에 대해서는 입원일수에 따른 체감,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함.
3)호스피스 보조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피스병동에는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을 권장하나, 사적 간병 인력에 의한 간병은 허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