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의사 기준
요양기관의 호스피스 전담조직에 소속되어 자문형 호스피스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의 1명 이상
나전담간호사 기준
1) 호스피스전문간호사, 종양전문간호사 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 중 1명 이상
2) 요양기관의 호스피스 전담조직에 소속되어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 이상인 근무자로서, 자문형 호스피스 업무를 전담하여야 함.
다사회복지사 기준
1) 1급 사회복지사 1명 이상.
2) 요양기관의 호스피스 전담조직에 소속되어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 이상인 근무자로서, 자문형 호스피스 업무를 전담하여야 함.
3) 입원형 또는 입원형 및 가정형을 함께 운영하는 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입원형 또는 가정형 호스피스 업무와 겸임 가능함.
4) 위 3)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형의 호스피스 업무를 겸임하지 않고, 자문형 호스피스 전담조직에만 소속된 사회복지사는 호스피스 업무 외 다른 업무와 겸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