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료-초회
1) 자문형 호스피스팀이 첫 돌봄계획 수립 및 개별 환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포함하여 상담을 실시한 경우 산정함.
2) 동일 기관의 동일 환자에게 1회에 한하여 산정하되, 이미 동일 기관의 입원형 또는 동일 기관의 가정형 호스피스를 이용한 경우와 재입원 및 재방문한 경우에는 나.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료-재회 산정 기준을 따름.
3) 상담 시간
가) 입원(초회) 및 외래(초회Ⅰ):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각각 60분 이상
나) 외래(초회Ⅱ): 의사 30분, 간호사 60분, 사회복지사 30분 이상
나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료-재회
1) 호스피스팀이 환자의 상태 변화 평가 및 돌봄 제공, 개별 환자에 대한 사례 관리를 포함하여 상담을 실시한 경우 주 1회 산정함.
2) 자문형 돌봄 상담료(초회)를 산정한 다음 날부터 주 1회 산정하며, 이미 동일 기관의 입원형 또는 동일 기관의 가정형 호스피스를 이용한 경우와 재입원 및 재방문한 경우에는 당일부터 주 1회 산정함.
3) 입원기간 중 호스피스 유형이 변경된 경우(자문형에서 입원형 또는 입원형에서 자문형)에는 유형불문하고,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료(또는 전인적 돌봄 상담료) 발생일로부터 주 1회 산정함.
4) 상담 시간
가) 입원(재회): 의사 30분, 간호사 60분, 사회복지사 60분 이상
나) 외래(재회Ⅰ): 의사 30분, 간호사 60분, 사회복지사 30분 이상
다) 외래(재회Ⅱ): 의사 30분, 간호사 30분, 사회복지사 30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