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편 제4부 자문형 호스피스의 임종실 입원료는 환자가 임종실 또는 1인실에서 임종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산정함. 이 때,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 입원료와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 수가, 제1편 제2부 1장 기본진료료의 입원료 등과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전체 호스피스 이용기간
일반병동에 입원하여 임종실 입실 전에 호스피스를 이용한 기간(입・퇴원 반복기간, 다른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의 호스피스 이용기간, 입원형・가정형 호스피스 이용기간)을 말함.
가전체 호스피스 이용기간*이 1일을 초과한 경우 최대 4일 이내(입원기간 중 입원형 호스피스 임종실 이용기간 포함)로 산정함.
나임종실에 4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 4일을 초과한 기간은 임종실에 입실하기 이전의 일반병동의 입원료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