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편 제4부 자문형 호스피스의 격리실 입원료는 1인실을 환자의 격리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산정함. 이 때, 자문형 호스피스 임종실 입원료와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 수가, 제1편 제2부 1장 기본진료료의 입원료 등과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12인 이상이 사용하는 병실에서 섬망 등 심한 말기증상으로 인해 다른 환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경우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7일 이내(입원기간 중 입원형 호스피스 격리실 이용기간 포함)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