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담 인력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자문형 호스피스 전담조직에 소속된 의료인(의사, 간호사) 1인 이상
나상담 시간
40분 이상 상담하여야 하며, 환자 요청에 의하여 추가적인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30분 이상 상담하여야 함.
다산정 기준
1) 호스피스 사전상담료는 호스피스 이용(다른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의 호스피스 이용 포함) 경험이 없는 호스피스대상환자에게 호스피스 이용 선택을 위한 제도 안내 및 상담 등을 실시하고, [별지 제32호 서식] 호스피스 사전상담 기록지를 작성・보관한 경우 산정함.
2) 동일 기관의 동일 환자에게 1회에 한하여 산정하되, 환자 요청에 의하여 추가적인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산정 가능함.
3) 호스피스 대상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담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외래에 내원한 지정대리인 또는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자에게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산정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