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대상기관 및 인력
1) 대상기관
「연명의료결정법」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공용, 위탁 포함)’를 설치・운영하고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의료기관 중 같은 법 제2조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연명의료에 해당되는 의학적 시술로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이 가능한 장비(제세동기, 인공신장기, 인공호흡기, 체외순환막형 산화용 체외순환기) 중 1개 이상 갖춘 기관
2) 인력
해당 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상근하는 의사,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중 1명 이상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주관의 의료기관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수료하여야 함.
나대상 환자
「연명의료결정법」제2조에 의거한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음.
1) 말기환자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회생의 가능성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