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충격기투석기산소공급기ECMO심폐소생술 장비생명유지 장치응급실 장비중환자실 장비의료기기 신고장비 변경 신고의료장비 현황 신고연명의료 장비호흡 보조기혈액 투석 장비심폐 보조 장치
급여기준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편 제5부 제1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를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는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4가지 의학적 시술과 관련된 장비에 대한 관련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