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상담존엄사 상담임종 상담연명의료 중단 상담호스피스 상담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의료 결정연명의료 제도말기 환자 상담웰다잉 상담죽음 준비 상담생애 말기 상담의료 결정 상담환자 권리 상담의사 상담간호사 상담사회복지사 상담연명의료 정보상담료급여 기준
급여기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말기환자등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관련된 제도 안내 및 상담 등을 의사(또는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간호사 또는 1급 사회복지사)가 제공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에서 구축・운영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서 권고하고 있는 별도 서식을 작성・등록 완료한 경우 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