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종과정의 환자를 판단할 때 담당의사 외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하고 관련 서식(관련 서식이라 함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등록하는 경우 협진의사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음.
나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과정에서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을 때 담당의사 외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하고 관련 서식을 작성・등록하는 경우 협진의사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음.
다이외에도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과정에서 담당의사가 아닌 다른 진료과목 또는 세부전문과목 전문의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 입원기간 동안 진료과목 또는 세부전문과목별로 1회에 한하여 산정하며, 협의진료를 요청하는 특별한 문제 및 협의진료의사의 견해 등을 의무기록에 명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