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 조절기환자 체온 유지수술 환자중환자실저체온 치료고체온 치료자동 온도 조절열 교환 장치입원료 포함별도 청구 불가의료기기보온 장치보냉 장치아기 체온성인 체온수술 후 관리회복실병실 냉난방환자 관리의료비
급여기준
입원병실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냉․난방 및 환기시설을 갖추도록 의료법 제36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소아, 장기간 수술을 요하는 환자 및 중환자실 등에서 환자의 체온조절을 위해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열 교환에 의한 환자의 체온장치 등을 사용하더라도 그 비용은 입원료에 포함되므로 별도산정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