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소모품녹농균 감염환자복 소각고무장갑 재사용 금지고무유치카테타비급여 항목거즈 재료대붕대 재료대화상 치료 용품감염 관리 용품위생 용품일회용품소모품 비용환자 진료 용품화상 처치 재료감염 예방 용품특수 소모품의료 폐기물소독 재사용 불가화상 환자 관리
급여기준
화상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녹농균이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것을 우려하여 환자가 사용한 시트, 베개카바, 환자복과 환자진료에 사용한 고무장갑, 고무유치카테타 등을 소독하여 재사용하지 아니하고 소각할지라도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비급여 대상으로 하여 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것임. 특히, 화상환자에 대한 처치시 사용한 거즈, 붕대의 재료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사용량이 많은 점을 감안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