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부정맥의 냉각도자절제술용(관혈적)’은 수술 당 1개 요양급여를 인정함
나.상기 2.가. 없이 ‘개흉용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용 전극 카테터-단극자(PEN TYPE)’, ‘개흉용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용 전극 카테터-쌍극자(CLAMP TYPE)’만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아래의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인정함
1)상기 2.가.의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2)상기 2.가.와 함께 사용한 ‘개흉용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용 전극 카테터-단극자(PEN TYPE)’, ‘개흉용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용 전극 카테터-쌍극자(CLAMP TY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