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 주사 바늘신경 차단 바늘통증 주사 바늘전기 자극 바늘근육 위치 확인 바늘운동점 차단 바늘모터 포인트 블록 바늘근육 치료 바늘신경 치료 바늘통증 치료 바늘전기 치료 바늘근육 주사기신경 주사기통증 주사기전기 자극기근육 위치 확인기운동점 차단기모터 포인트 블록기근육 치료기신경 치료기
급여기준
1.사117 운동점차단술(Motor Point Block)용 Needle Electrode는 이상 근육의 위치 확인 후 치료약물을 주입할 때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여러 근육에 수 회 실시하더라도 1일 1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상지 및 하지 근육을 동시에 시술하는 경우 1개를 추가 인정함.
2.상기 1.의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