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회용 수술용 방호 후드는 수술 시 혈액, 골 조직 파편 등의 오염 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가적응증
1)혈액매개감염병 환자(「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의한 혈액매개감염병 환자)의 수술
2)자71 인공관절치환술, 자71-1 인공관절재치환술
3)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가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이내 수술을 하는 경우
나인정개수: 수술 참여 인원에 따라 수술 당 최대 4개 이내의 실사용량을 인정함
2상기 적응증 수술 시 Face shield와 1회용 수술용 방호 후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종류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수술 당 최대 4개 이내 실사용량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