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안전정맥내유치침은 사용 후 주사침이 안으로 당겨 들어가거나, 안전캡으로 감싸지는 등의 안전 설계가 되어 재사용 및 의료진의 주사침 찔림 사고로 환자들에게 2차 감염이 되는 것을 예방하는 점을 감안하여 ‘마-5’, ‘마-15 다. 정맥내 점적주사[1병 또는 포장단위당]’시 다음의 경우에 감염예방 관리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 요양급여함.
가.혈액매개감염병 환자(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2에 의한 혈액매개감염병 환자) 및 의심환자
나.응급실 내원 환자
다.중환자실 입원 환자
2.상기 1항의 적응증 이외 사용한 안전정맥내유치침은 상대가치점수 5.42점을 보상하는 정맥내유치침과 동일하게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