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안전주사침, 안전주사기 및 안전나비침은 채혈 또는 약물 주입 후 주사침이 안으로 당겨 들어가거나, 안전캡으로 감싸지는 등의 안전 설계가 되어 있어 주사침 자상 및 재사용을 예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가.적응증
1)혈액매개감염병 환자(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2에 의한 혈액매개감염병 환자) 및 의심환자
2)응급실 내원 환자
3)중환자실 입원 환자
나.인정개수
1)주사 시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5장 제1절 주사료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인정. 단,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KK054)는 제외함.
2)채혈 시 안전주사침, 안전주사기, 안전나비침 중 1개 택하여 1일 2개
2.상기 1항의 적응증 및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산정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