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액유량조절세트, 수액 주입량 감시 조절기용 수액세트
1)급여대상
가)8세 미만 소아
나)약제 투여용량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항암제 투여환자 또는 중증・응급환자
다)유도분만을 위한 옥시토신 또는 조산방지를 위한 자궁수축억제제 주입 시
라)「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나.정밀 점적주사용 catheter, 실린더식 주입 펌프용 카트리지, Continuous Infuser(가스주입식/유속선택형, 풍선식(대기압식)/유속선택형)는 상기 가. 1)의 급여대상 중 약물 주입속도가 5ml/h 미만인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5ml/h 이상의 속도로 약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