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사제 투여 시 유리 또는 고무 파편을 걸러주기 위해 사용하는 5㎛필터(0.2㎛, 1.2㎛ 니들필터 등 포함)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 제5장 제1절 주사료 산정 시 산정횟수 범위 내에서 산정하되, 응급실․중환자실에서 사용한 경우에는 실사용량으로 산정함
나.수술 시 마취 약제 투여에 사용한 경우에는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에도 불구하고 별도 산정함
다.CT, MRI 등 촬영 시 조영제를 주입한 경우
2.상기1.에도 불구하고 마1 피하 또는 근육내 주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비급여하되, 이때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함
3.단, 필터 사용 전 해당 약제에 필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식약처 허가사항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