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터 고정튜브 고정의료용 테이프드레싱필름형 고정CHG 필름중심정맥관 고정말초혈관 고정비위관 고정배액관 고정수술 후 관리시술 후 관리LOCK TYPE일반 TYPE정맥내유치침말초동맥카테터유치도뇨관경막외 카테터가정간호호스피스
급여기준
1.‘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는 체내에 삽입된 카테터, 튜브 등을 인체에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하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중심정맥관 고정용(CHG함유 필름형)은 본인부담률 50%, LOCK TYPE, 일반 TYPE, 말초혈관 고정용(필름형), 말초혈관 고정용(필름형+고정장치), 비위관 고정용은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가.적응증
1)LOCK TYPE, 일반 TYPE
: 수술 및 시술후 배액관, 중심정맥관, 경막외 카테터, 유치도뇨관을 고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