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회용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End-tidal CO2, ETCO2) 측정용 치료재료는 폐포 환기의 적절성을 지속적으로 판별해야 하는 경우 날숨의 이산화탄소 분압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1회용 치료재료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함.
가.나604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감시
환자 당 1개를 인정하며, 장기간 사용으로 교체 필요시 MICROSTREAM방식은 3일에 1개, SIDESTREAM방식 및 MAINSTREAM방식은 7일에 각각 1개씩 인정함.
나.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
환자 당 1개를 인정함.
다.나799다.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Ⅲ
1)행위 당 1개를 인정하되, 나604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감시료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2)상기 1)에도 불구하고 진정내시경 하 나766 결장경 검사, 자770 결장경하 종양수술 및 자775에스상결장경하 종양수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치료재료를 인정하지 아니함.
3)치료재료의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함.
라.나799라.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Ⅳ
1)행위 당 1개를 인정하되, 나604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감시료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2)다만, 진정내시경 하 해당 내시경 검사나 시술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에는 치료재료 비용도 동일하게 적용함.
2.다만, 해당 내시경 검사나 시술을 동시에 시행하여 상기 다. 와 라.를 동시에 산정한 경우에도 치료재료는 중복 인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