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진공음압창상처치(창상부위를 진공상태로 만든 후 음압
장비와 연결하여 불순물을 흡인하는 치료방법)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진공음압창상처치 전의 진료 기록(창상의 크기와
깊이 등 명시)과 해당 환부의 사진이 있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진공음압창상처치용 드레싱류
1)육아조직 형성이 필요한 급성 개방성 창상 중에서 다른
국소처치로는 육아조직 형성 촉진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 3개 이내/주, 3주 이내로 인정
2)만성 개방성 창상 중에서 당뇨병성 궤양, 압박성 궤양
: 3개 이내/주, 3주 이내로 인정
3)그물망형 이식(Meshed graft), 피판(Flap)
: 3개 이내/주, 2주 이내로 인정
나일회용 삼출물 흡인통 : 상기 가.1)~3)에 사용 시 치료기간 중
1개 인정
2상기 1. 급여대상의 적응증별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3금기증
가딱지가 있는 괴저성 조직
나아직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골수염
다장(腸)이 아닌 진료하지 않은 루(瘻) (Non-enteric and
unexplored fistulas)
라악성 상처(Malignancy in the wound)
마노출된 맥관(脈管)
바노출된 신경(Nerves)
사노출된 문합부위(Anastomotic site)
아노출된 장기(Organs)
자상처부위에 암(cancer)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