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혈적 수술용 결찰재료인 혈관 결찰용 클립은 요양급여를 인정함.
2.혈관 및 경막 봉합용 클립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혈관에 사용 시에는 혈관 보강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혈관당 2개까지 인정함.
나.경막에 사용 시에는 봉합사를 사용한 경막 봉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1)급여대상
가)자463나 종양절제를 위한 개두술(천막하부)
나)자463다 종양절제를 위한 개두술(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적출술)
다)자468 중추신경계기형수술
라)자469 척수 경막내 종양 및 병소절제술
마)자472 뇌척수액루수술
바)자480-1 뇌기저부수술
사)자480-2 뇌기저부수술후 경막복원술
아)자49가 추간판제거술(관혈적) 수술 중 경막손상이 발생한 경우
2)급여개수: 10개 이내 실사용량
3)단, 상기 1)의 급여대상에 사용되는 생체조직접착제와 병용사용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