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산정방법: 처치 및 수술시 사용된 봉합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사용량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치료재료 급여 목록 및 상한 금액표” 범위 내에서 실구입가로 산정함.
가.천자, 생검, 내시경 검사 등에 사용한 경우
나.중재적(경피적, 내시경적) 시술시 사용한 경우
다.다른 특수기기(레이져, 감마나이프 등)를 이용하는 경우
라.안면수술을 제외한 2cm이하의 피부봉합 또는 피부고정
2.기타: 봉합사 제품명(Catalog No.), 굵기(Gauge), 사용량 등을 진료기록부(수술기록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