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층이 손실된 피부조직 재건을 위하여 치료기간 중 자가부분층이식재와 함께 사용하는 치료재료인 이종 진피 대체물은 수술 후 반흔 구축을 최소화하고 이식부위 관절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관절부위를 포함하는 3도 화상
나.건, 뼈, 신경, 혈관, 관절낭의 노출이 동반된 창상
다.운동제한(관절부위)을 동반한 반흔 구축의 재건
2.상기 1항 급여대상 이외 전층 피부결손 동반한 연부조직 손상에 사용한 이종 진피대체물의 요양급여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3.상기 1항 및 2항 급여대상은 임상적으로 명확한 감염 징후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Medical photo, 진료기록부(화상, 창상의 정도와 넓이 명시)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