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상 등의 질병으로 인하여 피부조직이 결손된 부위에 사용하는 드레싱용 동종피부와 전층이 손실된 피부조직 재건을 위하여 자가부분층이식재와 함께 사용하는 동종진피(GRAFT용)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동종피부
1)급여대상
가)2도 화상이 체표면적 30%이상
나)3도 화상이 체표면적 10% 이상
나동종진피
1)급여대상
가)관절부위를 포함하는 3도 화상
나)건, 뼈, 신경, 혈관, 관절낭의 노출이 동반된 창상
다)운동제한(관절부위)을 동반한 반흔 구축의 재건
2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아래의 경우에 사용한 동종피부 및 동종진피(GRAFT용)의 요양급여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가동종피부
급여대상 이외의 중증화상(major burn)의 경우
나동종진피
1)상기 1항나.2) 인정횟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2)전층 피부결손 동반한 연부조직 손상에 사용한 경우
3상기 1항과 2항의 동종진피(GRAFT용) 급여대상은 임상적으로 명확한 감염 징후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Medical photo, 진료기록부(화상, 창상의 정도와 넓이 명시)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