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가골을 대체하는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는 자가골의 사용이 어려운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장골능의 성장판이 열려 있는 소아
나.장골능에서 다량의 자가골 채취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다.70세 이상 고령 환자 또는 골다공증(T-score≤-2.5 :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Energy X-Ray Absorptio me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한 값)
라.안면-두개골 수술 시
1)모발선(hair line) 이하의 안면부 골결손이 있는 경우
2)1차 두개골 성형술에 실패했을 경우
3)뇌기저부 수술[경비적접형동접근법(TSA)포함] 시 뇌척수액 누출이 예상되는 경우
4)성장하는 소아에서 두개골 결손이 있는 질환. 단, 4세 미만에서 경막이 손상되지 않고 온전한(intact) 경우는 제외
마.척추 수술 시 척추체제거술, 요추 3분절 이상, 경・흉추 5분절 이상의 장분절 유합의 경우
바.사지 및 골반골 수술 시 골결손이 심해 자가골 이식만으로 부족한 경우
사.수술 중 허혈성 쇽이 발생하거나, 다발성 골절로 인해 척추 이외 타 병소에도 자가골 이식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자가골 사용이 매우 어려운 경우
아.악골에 골결손이 심해 자가골 이식이 어려운 경우
2.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3.상기 l., 2.의 경우에도 다음은 인정하지 아니함.
가)골대체제간의 병용 사용
나)슬관절치환술시 수술과정에서 기구 장착을 위해 발생하는 원위 대퇴골 골수강내 구멍(intramedullary hole)을 메우는데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