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아선천성질환인 구순구개열의 순열 및 구개열 수술은 급여대상이며 언어장애, 저작운동장애, 음식물 등의 연하운동장애 등이 있어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을 목적으로 재수술을 시행할 경우에는 계속 급여가 가능함.
2.순열수술로 인해 안면부에 생긴 반흔, 입술변형, 비변형은 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6세 이하 환자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수술은 급여대상으로 하고 이외에는 비급여대상으로 함.
3.상기 2.에 따른 급여대상에게 반흔 및 입술변형 교정, 구순열비교정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제2의 수술부터는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4.구순열비교정술 후 nasal retainer는 1개 급여인정함. 다만, 사이즈 변경 필요로 인한 교체 시 1개를 추가 인정하며, 그 외에는 비급여 대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