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피부판과 주머니(분리형 또는 일체형)는 입원기간 중에는 실사용량으로 인정하고, 외래기간 중에는 일주일에 4개까지 인정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일 1개까지 인정함. 다만, 상기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가.장루, 요루 관련 피부 합병증
나.3세 미만 소아, 치매 환자
다.장루, 요루 수술 후 외래 진료 시 2개월간
2.자연적으로 형성된 루(fistula)를 통해 분변(뇨) 배출이 이루어지는 환자의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Colostomy와 Urostomy용 Flange & Bag을 사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인정개수는 상기 1과 같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