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피부보호용 액세서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①Powder
상처보호 및 피부자극을 감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연간 60g 이내 인정
②Paste와 피부보호판
- 피부판(Flange)과 루(Ostomy)의 틈새를 메워서 피부자극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Paste는 60g/월 이내 인정
- 피부보호판은 대 1개/주, 소 2개/주, 막대형 2개/주, 하프링 2개/주 중 한 가지를 인정
- Paste와 피부보호판은 기능이 동일하고 제형만 다른 점을 감안하여 동시 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피부관련 합병증 등 발생시 사례별로 동시 사용을 인정함.
2)Stoma Cap
- 장세척 후 잔여 배설물을 받아내는 재료로 1일 1개 인정함
- 장루 주머니(Bag) 대용으로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장루 주머니와 동시 사용은 인정 하지 아니함
3)Leg Bag
소변배출 목적의 인공루(신장루, 방광루, 요도루 등)를 가진 환자 중 활동이 가능한 환자가 장시간 외출 시 소변을 모으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4)복대
탈장 또는 루(Ostomy)의 탈출 등이 발생한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5)결장루 환자가 장 세척 시 사용하는 장세척기, 고정용 belt, Sleeve는 각각 사례별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