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별표2] 제1호나목 비고4.의 규정에 의하여 외래 진료 시 주기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사용)해야 하는 치료재료는 해당 치료재료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치료재료의 대상 및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이 함.
가.대상
1)장애인복지법시행령[별표1]제14호에 따른 장루・요루장애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서 L3(OSTOMY류)로 분류된 장루・요루용 주머니(Bag), 피부 보호부착판(Flange) 및 Ostomy용 액세서리
2)후두전적출술을 시행한 환자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인공성대삽입술용 치료재료, 영구기관공용 HME 및 피부판(Adhesive), 영구기관공용 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