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주파 설근부 축소술(Radiofrequency Tongue Base Reduction)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된 환자 중 설근부 비대가 확인되어 실시한 경우 최대 연 2회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함. 이 경우 동 행위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중분류명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용 전극”)는 별도 산정하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하며, 수술당 1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