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압력 재조절이 가능한 슬링(Sling)을 이식하여 요실금을 조절하는 치료재료인 ARGUS와 SISTEMA REMEEX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적응증
1)남자의 경우
가)전립선적출술로 인해 발생한 요실금
나)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해 발생한 요실금
다)외상으로 인해 발생한 요실금
2)여자의 경우(Sistema Remeex만 해당): 복압성 요실금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함.
가)첫 수술 실패 후 재수술시
나)배뇨근 수축력 약화(detrusor underactivity)가 있는 경우
다)진료상 필요성이 있는 심한 요실금의 경우(내인성 요도괄약근 부전의 경우)
나.인정개수: 1개 인정
2.상기 1항의 적응증 및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