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수술 접착제심장 봉합제대동맥 수술용 풀뇌 수술용 접착제뇌척수액 누출 방지제뇌기저부 수술 보조제폐 수술용 접착제폐 절제술 공기 누출 방지조직 접착제생체 접착제심혈관 수술 재료신경외과 수술 재료흉부외과 수술 재료GRF GlueCosealBioglueDuraseal심장 수술용 풀뇌 수술용 풀폐 수술용 풀
급여기준
1생체조직접착제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하며, 동일 수술에서 생체
조직접착제 간 병용사용은 급여인정하지 아니함.
가심장혈관흉부외과 수술 등
1)Cardial Surgical Glue/GRF Glue: 대동맥 박리술시
15g까지 인정
2)Coseal Surgical Sealant 및 Bioglue Surgical Adhesive
가)급여대상
(1)대동맥 박리술
(2)대동맥류 수술
(3)대동맥 판막치환(성형)술
(4)좌심실류 수술
(5)좌심실 유출로 확장술
나)급여용량
(1)Coseal Surgical Sealant: 상기 수술 시 4cc 범위에서
실사용량으로 인정하되, 문합부위가 4부위 이상인 경우
8cc 범위 내에서 인정
(2)Bioglue Surgical Adhesive: 상기 수술 시 5cc
범위에서 실사용량으로 인정하되, 문합부위가 4부위
이상인 경우 10cc 범위 내에서 인정
나경막봉합 수술
1)급여대상
가)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적출술
나)중추신경계기형수술
다)뇌척수액루수술
라)뇌기저부수술
마)뇌기저부수술 후 경막복원술
바)척수경막내 종양 및 병소절제술
사)천막하개두술
2)급여용량
가)Bioglue Surgical Adhesive: 상기 수술 시 2cc/개
범위 내에서 인정
나)Duraseal Dural Sealant System: 상기 수술 시
5cc/kit 범위 내에서 인정
다)다만, 동 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사례별로 인정
2상기 1.의 급여기준 이외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의 경우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가급여대상
1)만성폐쇄성폐질환, 폐기종, 간질성 폐질환 등 폐실질이
일반인과 다른 환자의 폐절제술 시
2)폐절제술 후 공기 누출로 인한 재수술 시
나급여용량
Coseal Surgical Sealant 및 Bioglue Surgical Adhesive:
2cc/개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두 제품 간 병용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