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수술(시술)팩은 수술 부위를 오염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환자용, 의료진용, 수술기구용, 기타 구성품으로 구성된 패키지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해당 치료재료비용을 산정함. 또한, 적응증 이외의 경우에는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가.적응증
1)바1, 바2 마취에 의한 수술
2)중재적 방사선시술
3)ECMO(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를 위해 Cannula를 삽입하는 시술
4)중심정맥관 삽입술
5)자연분만
나.인정개수
수술(시술) 당 1개 인정.
단, 협의 진료로 2가지 이상 수술(시술)을 동시에 시행하여 수술(시술)팩을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별도인정
다.산정방법
1)적응증 ‘가. 1)’의 경우 ‘CABG 수술팩’, ‘Shoulder, Knee, Hip 관절치환 수술팩’, ‘눈 수술팩’, 마취시간별 수술팩(Ⅰ)~(Ⅳ) 중 해당 수술팩 치료재료비용을 산정
2)적응증 ‘가. 2)~4)’의 경우 ‘중재적 방사선 시술팩’, ‘ECMO 시술팩’,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팩’ 중 해당 시술팩 치료재료비용을 산정
3)적응증 ‘가. 5)’의 경우 ‘수술팩(Ⅰ)(마취시간 1시간 이하)’ 치료재료비용을 산정
라.다만, 1회용 수술(시술)팩을 사용하지 않고 린넨팩을 사용하는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해당 린넨팩 관리료(자-0)를 별도 산정할 수 있으며, 이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