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바1, 바2 마취에 의한 관혈적 수술 및 검사에서 일체형(Blade, Spatula, Needle, Ball Type) 또는 교체형 전극(Blade, Spatula, Needle Type)을 병용하여 최대 2개 이내에서 실사용량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아래의 경우 교체형 전극(Blade, Spatula, Needle Type) 1개를 추가 요양급여로 인정함.
가)암제거술과 재건술 동시 시행
나)장기이식수술
2)자426나 자궁경부원추형절제술-전기루프이용의 경우 일체형(Blade, Spatula, Needle, Ball Type) 1개, 교체형 전극(Loop, Ball Type) 2개 이내에서 실사용량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3)다음의 경우 일체형(Blade, Spatula, Needle, Ball Type) 1개, 교체형 전극(Micro Needle(5μ) Type) 1개 이내에서 실사용량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자389-1나 정관수술-정관정관문합술, 자389- 1다 정관수술-부고환정관문합술, 자399 정계정맥류수술
나)눈 부속기관 수술(자525 산립종절개술, 자540 맥립종절제술, 자543 첩모발거술 제외)
다)6세미만 수술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비뇨기 수술(복강경수술 제외)
(2)뇌·척수수술(뇌종양, 뇌혈관질환, 척수이형성증), 척추후궁수술
(3)순열, 구개열 수술 및 선천성 안면 기형 수술
4)복강경, 흉강경을 이용한 검사 및 수술에서 투관침 삽입을 위한 조직 절개 및 지혈용으로 사용한 경우 일체형(Blade, Spatula, Needle, Ball Type) 또는 교체형 전극(Blade, Spatula, Needle Type) 중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