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tal carcinoma, Rectal prolapse, Benign rectal tumor, Liomyoma에 대하여 Electrofulguration을 실시할 경우 수기료는 자293가(1) 직장탈 교정술(경화요법)으로 인정하고 통상 1-2차에 걸쳐 시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2차 이상을 실시하여도 2회이내만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rectal cancer에 실시하는 electrofulguration은 3회 이상 시술이 불가피한 경우 사례별로 인정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