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행위코드: 자301 치핵수술
분류: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카테고리: 행위
고시번호: 고시 제2023-56호
시행일: 2023.3.29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고시 제2023-56호 (시행일: 2023.3.29)
치핵수술(혈전제거술및췌피절제술)
치핵수술(응고,소작[레이저포함],경화요법및고무밴드결찰술)
혈전성치핵(내치핵) 절제술
치핵근치술
교액성환상치핵수술
치핵근치술-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하여 치핵절제술을 실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