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초혈관의 완전 폐쇄 병변(CTO(Chronic Total Occlusion))의 개통 및 진입을 위해 사용하는 혈관 Penetrating Catheter (혈관내막 Penetrating Catheter, 폐쇄혈관 Penetrating Catheter)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CTO 병변에 일반적인 가이드와이어 및 카테터 진입이 실패하여 2차적으로 시행할 경우
나CTO 병변의 범위: 복부대동맥에서 슬와동맥 사이에 있는 CTO 병변
다CTO 병변길이가 5cm 이상
※ 혈관내막 Penetrating Catheter와 폐쇄혈관 Penetrating Catheter의 병용 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