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하부장관(소장, 대장, 직장) 금속스텐트는 협착 및 폐색된 하부장관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악성종양으로 인해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나악성종양으로 인해 수술 후 협착이 재발되었으나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다수술 전 감압 목적으로 실시하는 아래의 경우에는 시술횟수 불문하고 부위별 1개(평생개념) 인정함.
1)완전폐색을 동반한 대장암
2)완전폐색을 동반한 직장암
2상기 1항의 급여 대상 이외의 아래 경우는 풍선확장술, 수술, 기타 기존 치료가 효과가 없거나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 요양 급여를 인정함. 다만, 제거가 가능한 피복형 금속스텐트만을 인정함.
가대장 또는 직장 수술 후 문합부의 협착
나대장 또는 직장 수술 후 문합부의 누출・누공・천공
3상기 1항 다.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partial obstruction에서 수술전 감압 목적으로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