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강외 동맥(경동맥 및 척추동맥)에 삽입하는 스텐트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협착의 정도(%)는 NASCET measurement criteria에 따름.
1급여대상
가두개강외 경동맥(extracranial carotid artery)
1)유증상의 50% 이상 경동맥협착
2)무증상의 70% 이상 경동맥협착
단, 관류영상 검사 상 관류 저하가 확인된 경우
3)기타(증상 또는 협착의 정도와 상관없이 시행 가능한 경우)
가)반대측 경동맥의 폐색을 동반한 50% 이상의 경동맥협착
나)가성동맥류(pseudoaneurysm)
다)동정맥루 치료를 위해 다른 방법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라)혈관박리로 인한 혈류 감소 또는 협착
나두개강외 척추동맥(extracranial vertebral artery)
1)유증상의 70% 이상 척추동맥협착
2)척추동맥 박리로 혈류 감소 또는 출혈 위험이 있는 경우 등
2급여개수
스텐트는 한 병변 당 1개 사용을 원칙으로 함. 다만, 스텐트의 길이를 초과하는 병변, 병변의 시술 전․후 혈관 박리 시, 혈관 내 치료가 필요한 다발병소(tandem lesion), 굴곡이 심한 혈관 등과 같이 인정개수 이외 추가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변 당 1개를 추가하여 최대 2개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함.
NASCET: North American Symptomatic Carotid Endarterectomy Trial
유증상 범위최근 6개월 이내에 협착 영역에 일과성 허혈발작* 이나 뇌경색이 있었던 두개강외 경동맥 또는 척추동맥의 협착
일과성 허혈발작일시적 편측마비, 편측 시야마비, 실어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 등으로 단순 어지럼증은 해당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