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유증상의 70% 이상 두개강내 대혈관(내경동맥(internal carotid artery), 중대뇌동맥(middle cerebral artery), 척추동맥(vertebral artery), 기저동맥(basilar artery)) 협착 시 6개월 이상 항혈소판제 및 항고지혈증 약물을 투여하였음에도 혈관 협착에 의해 증상성 뇌경색이 발생한 경우
다만, 집중적인(intensive) 약물치료에도 증상이나 병변 재발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시행 시에도 사례별로 인정함.
2혈관내막박리가 있는 경우
3두개내 혈관 폐색으로 인한 급성 허혈 뇌졸중 환자에서 기계적 혈전제거술을 시행한 이후에도 혈관 협착이 70% 이상 남아 혈류 역학적으로 폐색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